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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3년 전보다 어려워진 ‘안전 이별’…여성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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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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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비율이 3년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이나 통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응답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전체 비율은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7.6%)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신체·성적·정서적 폭력은 줄었지만 경제적 폭력은 0.4%에서 0.6%로 소폭 증가했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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