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면 임금 깎고, 성과급은 주식으로?···SK하이닉스 노사 ‘임금체계 개편’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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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21:49본문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체계 개편안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회사가 적자를 볼 때 임금을 조정하고, 성과급을 주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하자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을 보면, 사측은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안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안을 4차 본교섭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으로,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23년 연간 7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이런 업황 특징을 고려할 때 임금 조정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도 협상 진통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50조원 수준이다. 성과급 체계를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세전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올해 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의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다음 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5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31일 SK하이닉스 노조가 공개한 4차 본교섭 회의록을 보면, 사측은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안과 적자 시 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제안을 4차 본교섭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산업)으로,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2023년 연간 7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이런 업황 특징을 고려할 때 임금 조정 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도 협상 진통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50조원 수준이다. 성과급 체계를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1인당 성과급 액수는 평균 세전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올해 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의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사는 다음 주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놓고 5차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모·자식 간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미 이행된 증여 계약은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 민법 제558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08년 같이 살던 아들 B씨에게 충북에 있는 땅을 증여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로도 A씨는 B씨와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2023년 갈등을 빚으면서 따로 살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의 부양의무 불이행 외에, 증여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점과 증여 뒤 재산 상태가 나빠진 점도 증여 무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B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완료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해당 민법 조항들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민법에 규정된 ‘서면·재산 상태 변경 관련 증여 계약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증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증여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으나, 우리 민법은 증여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증여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김형두·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뒤 부모 부양을 방기한 경우 우선 보호할 대상이 부모의 법익이 아니라 자녀 법익이라고 보는 것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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