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군 복무 후 발열·오한 있다면 말라리아 검사받으세요”···인제군, 제대군인 대상 무료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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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5 09:22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인제군보건소는 접경 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검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말라리아는 암컷 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될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49개 시·군·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매년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인과 제대군인이 약 20%를 차지한다.
접경 지역에서 감염된 제대군인이 전역 후 거주지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조기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강원, 경기, 인천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전역 후 1년 이내 전국 보건소 또는 군 병원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매개 모기 방제와 조기진단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양귀희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접경 지역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에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열씨 별세, 재인·정미씨 부친상, 오신환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겸 전 서울시 부시장 장인상=12일 건국대병원. 발인 14일 (02)2030-7900
■최중범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제품연구소장 겸 수의사 별세, 현용씨 부친상, 김성훈 전 OTTO 한국법인 대표이사 장인상, 김현지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김치관씨 별세, 윤호 전 서울문화사 부국장·미경 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미선·경희씨 부친상, 박영서 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 MUFG은행 서울지점 장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장세현씨 별세,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11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14일 (031)810-5444
■서판길씨 별세, 승룡 한국예탁결제원 지역서비스부 수석업무역 부친상=11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3일 (041)733-0404
■조병선씨 별세,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 장모상=11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3일 (051)893-4444
■윤순혁씨 별세, 송윤주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외조모상=11일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13일 (031)449-9000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말라리아는 암컷 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될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는 일반적으로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49개 시·군·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매년 6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인과 제대군인이 약 20%를 차지한다.
접경 지역에서 감염된 제대군인이 전역 후 거주지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조기검사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강원, 경기, 인천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은 전역 후 1년 이내 전국 보건소 또는 군 병원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매개 모기 방제와 조기진단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양귀희 인제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접경 지역에서 복무한 제대군인은 전역 이후에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열과 오한 등 의심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열씨 별세, 재인·정미씨 부친상, 오신환 제19·20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겸 전 서울시 부시장 장인상=12일 건국대병원. 발인 14일 (02)2030-7900
■최중범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제품연구소장 겸 수의사 별세, 현용씨 부친상, 김성훈 전 OTTO 한국법인 대표이사 장인상, 김현지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 기자 외조부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김치관씨 별세, 윤호 전 서울문화사 부국장·미경 국제로타리클럽 한국지국 부지국장·미선·경희씨 부친상, 박영서 디지털타임스 논설위원·이택우 MUFG은행 서울지점 장인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장세현씨 별세, 김진구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 모친상=11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14일 (031)810-5444
■서판길씨 별세, 승룡 한국예탁결제원 지역서비스부 수석업무역 부친상=11일 논산 놀뫼시민장례원. 발인 13일 (041)733-0404
■조병선씨 별세,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 장모상=11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3일 (051)893-4444
■윤순혁씨 별세, 송윤주 에너지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 외조모상=11일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13일 (031)449-9000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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