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설]부동산 과세 강화하되 매물 잠김 대책도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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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1 04:20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싼 주택일수록 공제를 더 받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깅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과세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정교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이 현상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몇%’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장특공제 외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 끝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인 만큼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맞먹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면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집값 상승 원인으로 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이 현상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초고가 1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몇%’로 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등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장특공제 외의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조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5차례의 부동산 토론회 끝에 나오게 될 세법 개정안인 만큼 실거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도를 내놓기를 기대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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