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 한다” 원칙 담는다…핵 비확산 의지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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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1 15:11본문
국어시험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포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범 도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원유의 양은 88만배럴이다. 내년 도입 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르헨티나가 원유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한국의 아르헨티나 원유 도입 물량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됐다. 위 실장은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두 나라는 회담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포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개시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범 도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원유의 양은 88만배럴이다. 내년 도입 양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아르헨티나가 원유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한국의 아르헨티나 원유 도입 물량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확대할 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담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최종 타결됐다. 위 실장은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두 나라는 회담 성과를 지속 관리하고 새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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