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 비슬산 상성폭포 빠진 중학생,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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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22:33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 비슬산 상성폭포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46분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중학생 A군(15)이 다음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일 A군은 상성폭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1.5∼2m 깊이 물에 빠졌다.
A군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는 수심 1.2m 이상 계곡과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주변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국 어린이 10명 중 9명이 권장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예방접종률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보다 최대 18%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연령별 국가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로, 올해부터 분석 대상을 기존 1~3세와 6세에서 13세까지 확대했다.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13세 84.1%로 집계됐다. 완전접종률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해당 연령까지 권장되는 모든 백신 접종을 마친 아동의 비율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1세 완전접종률은 0.1%포인트 하락했고, 3세와 6세는 각각 1.3%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6세 완전접종률은 90.5%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2세 완전접종률은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질병청은 2023년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접종 횟수가 2~3회 늘어난 영향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제외하면 2세 완전접종률은 93.9%로 전년(93.6%)보다 오히려 높았다.
백신별 접종률은 연령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다. 생후 1년 이전 접종을 마치는 결핵(BCG),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울산의 완전접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예방접종률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영국·호주의 2세 어린이 예방접종률과 비교한 결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한국이 1~18%포인트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높은 예방접종률이 유지된 배경으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교육부와 함께 시행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입학 후 90일 이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도 시작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통계는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예방접종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46분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에 빠졌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중학생 A군(15)이 다음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일 A군은 상성폭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1.5∼2m 깊이 물에 빠졌다.
A군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는 수심 1.2m 이상 계곡과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주변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한국 어린이 10명 중 9명이 권장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예방접종률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보다 최대 18%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기록을 바탕으로 주요 연령별 국가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분석한 국가승인통계로, 올해부터 분석 대상을 기존 1~3세와 6세에서 13세까지 확대했다.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13세 84.1%로 집계됐다. 완전접종률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해당 연령까지 권장되는 모든 백신 접종을 마친 아동의 비율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1세 완전접종률은 0.1%포인트 하락했고, 3세와 6세는 각각 1.3%포인트,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6세 완전접종률은 90.5%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2세 완전접종률은 전년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질병청은 2023년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접종 횟수가 2~3회 늘어난 영향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제외하면 2세 완전접종률은 93.9%로 전년(93.6%)보다 오히려 높았다.
백신별 접종률은 연령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다. 생후 1년 이전 접종을 마치는 결핵(BCG),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울산의 완전접종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내 예방접종률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영국·호주의 2세 어린이 예방접종률과 비교한 결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한국이 1~18%포인트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높은 예방접종률이 유지된 배경으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교육부와 함께 시행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입학 후 90일 이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현재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지원도 시작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통계는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예방접종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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