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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비판했던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 좁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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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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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일본은 즉각 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2008~2012년 총리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AFP통신, 교도통신 등은 현재 시베리아·극동 지방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기함을 시찰하고 훈련 보고를 받은 뒤 섬을 떠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섬에서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주지사와 업무 회의를 한 뒤 지역 수산물 가공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방문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 반 가까이 이어진 상황에서 영토를 둘러싼 타협은 없음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방문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엑스에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은 이번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은 최북단 홋카이도 북쪽, 러시아 쿠릴열도 남단에 있는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에토로후·시코탄·하보마이 군도 등 4개 섬을 북방영토라고 부르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지역을 점령한 뒤 일본인 주민을 추방하고, 병력을 주둔시켜 실효 지배해왔다. 쿠릴열도의 인구는 2만명에 불과하지만, 광물자원과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섬 방문 전날에는 일본과 근접한 러시아 극동 지방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해 쿠릴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러시아 영토가 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러시아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합’ 정상 간 회의에 지원 메시지를 보내 국제사회와 연계한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지속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을 위협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어떤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군사적 밀착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쿠릴열도에서 거주했던 이들의 자손 등을 면담하면서 “북방영토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며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러시아 정부에 직접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 이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0년 러시아 지도자 중 최초로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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