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바가지요금’ 한옥스테이, 즉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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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2 03:17본문
피망머니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8월4일부터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정부가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런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 이용이 많은 한옥체험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에선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에선 15~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런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 이용이 많은 한옥체험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에선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에선 15~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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