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동생’ 문근영 “저 결혼했어요, 둘이서 삶을 채워나가 보고자 합니다”···남편은 배우 정평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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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동생’ 문근영 “저 결혼했어요, 둘이서 삶을 채워나가 보고자 합니다”···남편은 배우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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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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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근영(39)이 29일 결혼 소식을 알렸다.
문근영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의 글을 올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문근영은 “늘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홀로 고민하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그렇게 혼자가 아닌 둘이서 앞으로의 삶을 채워 나가보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부디 우려와 걱정보다는 축하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문근영의 소속사 크리컴퍼니 관계자는 “문근영이 배우 정평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을 대신해 가족 및 친지가 모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문근영은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주인공 ‘윤은서’(송혜교)의 아역으로 등장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3년 영화 <장화, 홍련>, 2004년 영화 <어린 신부>가 잇따라 흥행 대박을 내면서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08년 SBS 드라마 <바람의 화원>에서는 ‘신윤복’ 역을 소화하며 그해 연기대상을 거머쥐었다. 2010년부터는 연극 <클로저>에 출연하는 등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22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단편 연출작 세 편을 선보이며 감독으로도 데뷔했다. 2024년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2>에서는 광기 어린 연기로 짧은 분량 속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연극 <오펀스>에 출연했다. 2017년 희귀병인 급성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완치했다. 지난 4월 tvN<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긴박했던 수술 과정을 알리기도 했다.
결혼 상대인 배우 정평(46)은 뮤지컬·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뮤지컬 <라디오스타>, <아이다>, <빨래>, <백만송이의 사랑>, <아가사>와 연극 <에덴 미용실> 등에 출연했다.
두 사람은 창작집단 ‘바치’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문근영이 연출한 단편 영화 <현재진행형>에 정평이 출연하기도 했다.
아동 성착취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반복돼 온 대표적 변명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은 꾸준히 강화됐는데도 아동 성착취는 왜 좀처럼 끊이질 않는 걸까요.
‘조건만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에게 다가가 성행위를 요구하는 성착취를 뜻하는 은어인데요. 이런 피해를 처음 경험한 청소년의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청소년 201명 중 처음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30.5%)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 ‘16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사이 피해 연령이 눈에 띄게 낮아진 셈입니다. 첫 피해 나이가 만 12세(7.3%), 만 11세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법·제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손 놓고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인데요. 이전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을 바로잡았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인 2021년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청소년을 길들이는 ‘사이 그루밍’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가해자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고의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픈채팅, 메신저, SNS 쪽지 등을 통한 피해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5년 67.6%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공간에서 개인 메시지(DM)로 접근하는 탓에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처벌을 위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막는 책임을 강제하는 등 사전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명확한 ‘피해자’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이들을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최 전 의원 사건 이후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보다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시각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제는 익숙한 변명이 됐습니다.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제도와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생활 필수가전으로 인식되는 요즘 정품필터보다 가격이 저렴해 호환필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호환필터의 상당수는 유해가스 제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샤오미 호환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까지 검출돼 판매 중단과 교환·환불 등의 권고 조치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호환필터 20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효율과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서 차이가 컸다. 호환필터를 LG전자·삼성전자·위닉스·샤오미의 최신제품에 장착해 시험한 결과 유해가스 제거효율이 20개 제품 중 4개 제품만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호환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의 정품필터와 형태 및 기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정품의 30∼56% 수준으로 싸다.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을 보면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톨루엔 등 5개 유해가스의 개별 제거율은 각각 40% 이상, 평균 제거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개 중 16개 제품의 평균 유해가스 제거효율은 20~63%에 그쳤다. 정품필터의 평균 제거효율 81∼100%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셈이다.
유해가스 제거율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대명테크의 ‘대명필터’, 마중물의 ‘메이저필터’, 바른필터의 ‘바른필터’, 위드유의 ‘베스트필터’ 등 4개 뿐이었다.
미세먼지 제거성능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시험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8개는 공기청정기에 표시된 성능의 90% 이상을 기록해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값의 68∼89%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샤오미 공기청정기용 호환필터 2개 제품에서는 탈취필터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MIT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사멸시키는 보존제로 흡입이나 피부 흡수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MIT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중 하나로 명시하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의 제품은 아이텍의 ‘TSI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아쿠아의 ‘세진 그레이필터’로 2개 제품 모두 중국에서 제조됐다. 판매수량은 각 433개, 192개다.
소비자원은 이들 두 업체에 판매 중단과 기존 판매 제품의 회수,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했다.
소비자원은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제거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재질 변경과 생산공정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호환필터를 구매할 때는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와의 호환 여부는 물론 유해가스·미세먼지 제거성능, 필터 교체주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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