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개발은 왜 늘 주민 몰래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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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2 09:26본문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은 4년3개월 만에 승전보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던 ‘조곡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안에 숨겨져 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탓에 몇 년째 그 실체를 몰랐던 것이 가장 억울했다고 말했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군청 홈페이지에 다 고시했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잘 쓰지 않는 70, 80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는 사실상 ‘알리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이런 일은 예산군만의 사연이 아니다. 전북 정읍 옹동면에서는 채석장 연장 허가 서류에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정작 마을 주민은 참석한 적이 없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업체가 “주민 43명이 매립장에 찬성했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은 지하 20m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우연히 찾아낸 보고서 한 장 덕분에 겨우 막아냈다.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의 인허가는 대부분 주민 모르게 진행된다. 사업자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허가 여부를 정하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을 설명하지만, 정작 그 시설과 함께 살아갈 주민은 참석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개발사업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큰 만큼 조례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7가지 조례를 제안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미리 알리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유해 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인근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고(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며(회의공개 조례), 업자만 발언하던 자리에 주민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주민참가 조례). 둘째, 사전 심의로 안전을 높이자는 것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검증을 피해 가던 시설도 인허가 전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폐기물 시설은 주거지·학교·하천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피해 주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오롯이 주민 몫인 피해 입증을 지자체가 예비조사와 건강검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발 공약을 앞세운 정치인은 많았지만, 그 개발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미리 알리겠다고 약속한 이는 드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5개 정당과 후보 42명이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그중 16명이 당선됐다. 앞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가 주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밀어붙일 힘은 결국 시민의 요구와 연대다.
그 요구를 모으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밀실 행정에 맞선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제도를 바꾸는 서명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team-sigol.kr)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주, 포항, 천안, 평택, 김천, 봉화, 연천 등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오염시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로 되찾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가 모이기를 바란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론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은 예산군만의 사연이 아니다. 전북 정읍 옹동면에서는 채석장 연장 허가 서류에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정작 마을 주민은 참석한 적이 없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업체가 “주민 43명이 매립장에 찬성했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은 지하 20m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우연히 찾아낸 보고서 한 장 덕분에 겨우 막아냈다.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의 인허가는 대부분 주민 모르게 진행된다. 사업자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허가 여부를 정하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을 설명하지만, 정작 그 시설과 함께 살아갈 주민은 참석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개발사업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큰 만큼 조례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7가지 조례를 제안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미리 알리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유해 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인근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고(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며(회의공개 조례), 업자만 발언하던 자리에 주민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주민참가 조례). 둘째, 사전 심의로 안전을 높이자는 것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검증을 피해 가던 시설도 인허가 전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폐기물 시설은 주거지·학교·하천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피해 주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오롯이 주민 몫인 피해 입증을 지자체가 예비조사와 건강검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발 공약을 앞세운 정치인은 많았지만, 그 개발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미리 알리겠다고 약속한 이는 드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5개 정당과 후보 42명이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그중 16명이 당선됐다. 앞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가 주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밀어붙일 힘은 결국 시민의 요구와 연대다.
그 요구를 모으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밀실 행정에 맞선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제도를 바꾸는 서명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team-sigol.kr)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주, 포항, 천안, 평택, 김천, 봉화, 연천 등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오염시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로 되찾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가 모이기를 바란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론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온 것이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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