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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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2 10:41본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과 우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게 된 검사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병원에서 병을 검사해야 하듯 사건도 여러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검찰이 권력을 잃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침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 보완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내가 경찰이라도 검찰에 ‘너희가 수사를 뭘 알아’라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들도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검찰을 악마화해 국가의 수사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불기소로 끝날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수사로 사건을 재판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면서 ‘이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청에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검찰 사건까지 몰려오면 ‘죽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구성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이 미숙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절차에서 생긴 문제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드러나게 돼 재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나 조사 참여 방식 등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되면 재판도 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주 이익단체가 정당 설립을 선언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국민과 주주’(가칭) 창당 준비에 돌입하며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 반대 집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에 이어 주주 운동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부 측은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본부 측은 최근 코스피 폭락 및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면서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게 된 검사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병원에서 병을 검사해야 하듯 사건도 여러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검찰이 권력을 잃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침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 보완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내가 경찰이라도 검찰에 ‘너희가 수사를 뭘 알아’라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들도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검찰을 악마화해 국가의 수사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불기소로 끝날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수사로 사건을 재판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면서 ‘이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청에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검찰 사건까지 몰려오면 ‘죽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구성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이 미숙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절차에서 생긴 문제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드러나게 돼 재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나 조사 참여 방식 등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되면 재판도 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주 이익단체가 정당 설립을 선언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국민과 주주’(가칭) 창당 준비에 돌입하며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 반대 집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에 이어 주주 운동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부 측은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본부 측은 최근 코스피 폭락 및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면서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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