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우리 집 앞에 산폐장 들어온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18:19본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양육권 재산분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GV80 장기렌트 수원흥신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애견파양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상간녀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마케팅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BMW i7 리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볼보 장기렌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