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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개발은 왜 늘 주민 몰래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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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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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은 4년3개월 만에 승전보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던 ‘조곡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안에 숨겨져 있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을 ‘자원순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탓에 몇 년째 그 실체를 몰랐던 것이 가장 억울했다고 말했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군청 홈페이지에 다 고시했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잘 쓰지 않는 70, 80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는 사실상 ‘알리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이런 일은 예산군만의 사연이 아니다. 전북 정읍 옹동면에서는 채석장 연장 허가 서류에 주민설명회를 마쳤다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정작 마을 주민은 참석한 적이 없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업체가 “주민 43명이 매립장에 찬성했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들은 지하 20m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계획을 우연히 찾아낸 보고서 한 장 덕분에 겨우 막아냈다.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의 인허가는 대부분 주민 모르게 진행된다. 사업자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허가 여부를 정하는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회의장에 들어가 사업을 설명하지만, 정작 그 시설과 함께 살아갈 주민은 참석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개발사업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큰 만큼 조례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에 전국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7가지 조례를 제안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미리 알리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유해 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인근 주민에게 문자로 알리고(사전고지 조례), 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며(회의공개 조례), 업자만 발언하던 자리에 주민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주민참가 조례). 둘째, 사전 심의로 안전을 높이자는 것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검증을 피해 가던 시설도 인허가 전에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폐기물 시설은 주거지·학교·하천에서 충분히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피해 주민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오롯이 주민 몫인 피해 입증을 지자체가 예비조사와 건강검진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발 공약을 앞세운 정치인은 많았지만, 그 개발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미리 알리겠다고 약속한 이는 드물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5개 정당과 후보 42명이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고, 그중 16명이 당선됐다. 앞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국회가 주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밀어붙일 힘은 결국 시민의 요구와 연대다.
그 요구를 모으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밀실 행정에 맞선 농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제도를 바꾸는 서명 캠페인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team-sigol.kr)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주, 포항, 천안, 평택, 김천, 봉화, 연천 등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오염시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를 법과 제도로 되찾는 운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가 모이기를 바란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오늘(28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저기 어르신도 아까 가져갔는데 또 받으려고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찜통더위가 이어진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초안산생태공원 입구 앞 ‘봉달샘 냉장고’를 지키던 임동선씨가 한 어르신을 보며 말했다. 봉달샘 냉장고는 도봉구의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다. 도봉구 자율방재단 봉사자인 그는 냉장고를 찾은 시민들에게 “한 병씩만 가져가 달라”고 거듭 안내했다.
생수는 하루 네 차례, 한 번에 300병씩 채워진다. 냉장고 앞 입간판에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번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인 1병’ 원칙은 관리자가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임씨는 “말로만 하루 한 번이지 일일이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는 킥보드 끌고 와서 생수 한 묶음을 싣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의 하나로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의 ‘얌체 행위’에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인증을 도입하는 등 운영 방식을 손질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은 2020년 서울 노원구에서 시작해 이젠 전국 단위 사업이 됐다. 노원구는 첫해 냉장고를 비치해 누구나 양심껏 생수를 가져가도록 했지만 무더기로 가져가는 ‘얌체족’이 늘자 이듬해부터 재난안전봉사단이 한 병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도봉·관악·동대문·서초구 등도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은 자치구별 사업 규모에 따라 2000만원대부터 억 단위까지 다양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6곳에서 하루 세 차례 2시간씩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하루에 7200개를 채워 넣는데 배부 시간 안에 모두 동난다”고 전했다.
용산·중구 등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대신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 버튼을 눌러 생수병이 나오면 10~15초가 지나야 생수병을 다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사람당 한 병씩’이라는 큼지막한 안내 문구를 붙여놨지만 여러 병을 뽑아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 자판기를 도입한 성북구는 기기 상단에 폐쇄회로(CC)TV도 달았지만, ‘얌체족’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분별한 중복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 강북구는 QR코드 인증 방식의 무료 생수 자판기를 시범 도입해 자율방재단원이 물을 나눠 주는 방식과 병행하고 있다. QR코드 인증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다. 성동구도 자판기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하는 방식으로 자판기를 운영 중이다. 한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한 병씩 받을 수 있다.
무료 생수 이용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인증 시스템 전면 도입은 쉽지 않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생수병 대신 3곳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에 식수를 채울 수 있는 ‘물 충전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얌체족’에 골머리를 썩어도 당장 무료 생수 나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구민의 수요와 예산, 사업 효과를 고려할 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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