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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안전띠 미착용 ‘무인 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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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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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인 카메라로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안전띠와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미착용하면 벌점 10점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현실이 고려됐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 카메라가 도로 위를 운행 중인 차량의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의 사망률은 착용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에서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하고, 지난 1월 경기 구리시에서 탑승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안전띠 미착용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경찰청은 또 차량 안전띠를 미착용해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용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도 벌점 10점 부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만 부여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좌회전·우회전·유턴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지 않아도 벌점 10점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접수 처리된 공익신고 사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두번째로 많았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보복 운전과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 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무안에 2546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온실과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갖춘 국가 첨단농업 거점이 조성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전남광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사업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첨단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 2546억원을 투입해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 21.6㏊ 규모의 인공지능 온실과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와 재배관리 기술도 개발·실증한다. 농가 규모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영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과 재배관리, 유통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활용한다.
사업은 전남광주과 무안군, 대동, 대동애그테크, LG CNS, 대영GS, 아트팜영농조합법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단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농식품부와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해 왔다.
전남광주는 무안에 조성되는 해외 사업 지원센터와 실증센터, 인공지능 생육지원 데이터센터도 농업 기반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술 실증과 농업 데이터 생산·표준화,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착수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시설 구축과 운영을 총괄하고 인공지능 영농모델 개발,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서비스, 지능형 농장 운영 등을 맡는다.
정원진 전남광주 식량원예과장은 “무안을 중심으로 3종 인프라와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은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언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논의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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