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확정 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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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19:12본문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 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 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 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 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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