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선 탈환’ 가를 3대 변수 ①빅테크 실적②금리③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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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3 00:41본문
코스피 시장에 8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5500선까지 하락했다가 6500으로 반등하는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겪은 후 이제 7000선으로 올라설지 또다시 ‘패닉 셀’(공포 매도)을 맛 볼지 기로에 선 모습이다. 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금리, 오는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5.17포인트(1.42%) 내린 6595.45로 마무리했다. 주간 낙폭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오르내림은 역대급이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30일 5500선까지 주저앉았던 지수는, 31일 하루 만에 1001.89포인트(17.91%)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다.
개인투자자는 한 주간 8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00억원, 6조원대를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패닉 셀 물량을 외국인·기관들이 저가 매수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증권가는 지난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위험이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에 쏠린다. AI 하드웨어 업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AMD가 4일, 메모리 관련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이 5일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날 여지가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둔화 우려의 완화”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서)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리도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동결 당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오는 7일 나오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관건이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쉬워진다. 고용이 부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덜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반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으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기존에 주주환원 등 외부소통이 거의 없었던 저PBR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궁예 관심법 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이 엄격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유죄로) 번복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하고, 간접 증거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대법 판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려 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받고 나서,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2심 재판부에도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제외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합당한지만 절차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해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공소기각은 불이익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사 주체가 모호해진 상태다. 내란 특검은 지난 30일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으나,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전 군단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군 일각에서는 보고 누락의 책임이 있는 지작사가 조사 주체로 나선 것을 두고 셀프 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작사는 이날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지작사는 예하 부대로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을 두고 있다.
지작사는 군단장이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재량으로 바꿔도 되는지, 다른 군단에서 실탄 삽탄 지침을 예외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GOP(일반 전초)·GP(최전방 소초)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육군 1군단은 최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꿔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옆에 두고 경계근무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최전방 부대에서는 즉각 대응을 위해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1군단은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작사에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했지만, 지작사도 합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지휘·보고 책임 선상에 있는 지작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작사가 해당 사안을 왜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셀프 조사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지작사에서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지작사 조사로 1군단의 지침 변경 사항이 군단장의 재량 사항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작사의 1차 판단 이후 향후 합참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5.17포인트(1.42%) 내린 6595.45로 마무리했다. 주간 낙폭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의 오르내림은 역대급이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30일 5500선까지 주저앉았던 지수는, 31일 하루 만에 1001.89포인트(17.91%)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다.
개인투자자는 한 주간 8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00억원, 6조원대를 순매수했다. 개인들의 패닉 셀 물량을 외국인·기관들이 저가 매수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증권가는 지난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지출을 확대하면서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추가로 내려갈 위험이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관심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에 쏠린다. AI 하드웨어 업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AMD가 4일, 메모리 관련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이 5일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날 여지가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둔화 우려의 완화”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서)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리도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동결 당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IT(정보기술)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오는 7일 나오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관건이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쉬워진다. 고용이 부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덜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반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으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기존에 주주환원 등 외부소통이 거의 없었던 저PBR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궁예 관심법 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이 엄격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유죄로) 번복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하고, 간접 증거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대법 판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려 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받고 나서,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2심 재판부에도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제외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합당한지만 절차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해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공소기각은 불이익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사 주체가 모호해진 상태다. 내란 특검은 지난 30일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으나,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전 군단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군 일각에서는 보고 누락의 책임이 있는 지작사가 조사 주체로 나선 것을 두고 셀프 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작사는 이날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지작사는 예하 부대로 5개 지역군단(수도·1·2·3·5군단)과 1개 기동군단(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을 두고 있다.
지작사는 군단장이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재량으로 바꿔도 되는지, 다른 군단에서 실탄 삽탄 지침을 예외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GOP(일반 전초)·GP(최전방 소초) 등 경계작전 현장 내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육군 1군단은 최근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꿔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옆에 두고 경계근무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최전방 부대에서는 즉각 대응을 위해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지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1군단은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작사에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했지만, 지작사도 합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지휘·보고 책임 선상에 있는 지작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작사가 해당 사안을 왜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셀프 조사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지작사에서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지작사 조사로 1군단의 지침 변경 사항이 군단장의 재량 사항인지에 대해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작사의 1차 판단 이후 향후 합참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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