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청래, 유시민에 한마디도 못 해” 정청래 “십자가 밟기 안돼”…8·17 전대 첫 TV 토론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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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00:03본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당·청 관계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유시민 작가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 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신경전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스쿨 교수에게 17억원 프로젝트를 주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내지 않았으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서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서 “노코멘트”한 것을 두고도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 하는 당대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시민사회에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가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소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구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약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고발을 남발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정치적 욕심만으로 서둘러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 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신경전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스쿨 교수에게 17억원 프로젝트를 주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내지 않았으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서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서 “노코멘트”한 것을 두고도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 하는 당대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시민사회에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가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소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구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약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고발을 남발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정치적 욕심만으로 서둘러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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