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버려진 ‘실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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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10:31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윤희씨의 지인 A씨(45)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학과 사람들과 전북대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종강 모임을 가졌다. 윤희씨는 이튿날 새벽 모임이 파한 뒤 기거하던 원룸으로 귀가해 컴퓨터로 ‘112’ ‘성추행’ 등을 검색했다.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틀 후 윤희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친구들이 원룸을 찾아갔고 실종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가족들은 윤희씨의 생사를 모른다. A씨는 이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도운 인물이다.
이씨와 박씨는 2024년부터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해 11~12월 ‘A씨가 윤희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 게시했다. 또 해당 내용을 A씨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의 직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유튜브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피의자들은 윤희씨의 컴퓨터에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윤희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실종사건’ 당시 수색을 도왔던 대학 동기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지난 5일 이씨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박모씨(54)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윤희씨의 지인 A씨(45)를 실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해 유튜브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이던 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학과 사람들과 전북대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종강 모임을 가졌다. 윤희씨는 이튿날 새벽 모임이 파한 뒤 기거하던 원룸으로 귀가해 컴퓨터로 ‘112’ ‘성추행’ 등을 검색했다.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틀 후 윤희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친구들이 원룸을 찾아갔고 실종 사실을 알게 됐다. 지금껏 가족들은 윤희씨의 생사를 모른다. A씨는 이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고 수색을 도운 인물이다.
이씨와 박씨는 2024년부터 A씨를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해 11~12월 ‘A씨가 윤희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속옷을 훔쳤다’는 취지의 영상을 유튜브에 3차례 게시했다. 또 해당 내용을 A씨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해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의 직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유튜브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피의자들은 윤희씨의 컴퓨터에 A씨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사건을 회부했다. 피의자들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과 관심 유도 목적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앞서 윤희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실종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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