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국민의힘 “연임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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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3 03:08본문
해시드김서준 국민의힘이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의원을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학계선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1987년 개헌 핵심이 ‘단임제’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트에서 버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지가 있다. 바로 무염버터와 가염버터다. 두 제품은 소금이 들어갔는지 여부만 다른 것 같지만, 맛과 활용법, 보관 기간까지 차이가 있다.
무염버터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 버터 본연의 풍미를 살릴 수 있어 제빵이나 제과에 주로 사용된다. 레시피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가염버터는 적당한 간이 돼 있어 빵에 발라 먹거나 토스트, 볶음 요리, 스테이크 등 일상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염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관 기간도 다르다. 소금은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염버터가 무염버터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된다.
무염버터는 냉장 보관 시 약 1개월,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 정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가염버터는 냉장에서는 약 3개월,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9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소금이 수분을 줄여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염버터를 실온에 두고 사용하기도 한다. 온도와 습도 등 보관 환경이 적절하다면 이틀 정도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필요한 양만 덜어 사용하고, 남은 버터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무염버터는 실온에서 잠시 부드럽게 만든 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이 권장된다. 상온에 오래 두면 풍미와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터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이나 권장 소비기한은 보관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용 전 냄새와 색, 맛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큼하거나 산패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버터, 어디에 보관해야 가장 오래 갈까? 버터는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버터를 감싸고 있는 은박 포장지는 빛과 공기, 수분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산패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냉장고 안에서도 보관 위치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냉장고 문에 있는 버터 보관함을 이용하지만, 문 쪽은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버터는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가장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간 보관할 계획이라면 냉동 보관이 효과적이다. 이때는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두거나 지퍼백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한 번 더 감싸면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 의원을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5·18 정신, 선관위 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그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이든 무슨 개헌이든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도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을 논의한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명확하게 제외하지 않는다면 결국 논의 자체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장이 애매한 발언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학계선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1987년 개헌 핵심이 ‘단임제’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트에서 버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선택지가 있다. 바로 무염버터와 가염버터다. 두 제품은 소금이 들어갔는지 여부만 다른 것 같지만, 맛과 활용법, 보관 기간까지 차이가 있다.
무염버터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 버터 본연의 풍미를 살릴 수 있어 제빵이나 제과에 주로 사용된다. 레시피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가염버터는 적당한 간이 돼 있어 빵에 발라 먹거나 토스트, 볶음 요리, 스테이크 등 일상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염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보관 기간도 다르다. 소금은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염버터가 무염버터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된다.
무염버터는 냉장 보관 시 약 1개월, 냉동 보관하면 최대 6개월 정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가염버터는 냉장에서는 약 3개월,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9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소금이 수분을 줄여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염버터를 실온에 두고 사용하기도 한다. 온도와 습도 등 보관 환경이 적절하다면 이틀 정도는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필요한 양만 덜어 사용하고, 남은 버터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무염버터는 실온에서 잠시 부드럽게 만든 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이 권장된다. 상온에 오래 두면 풍미와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터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이나 권장 소비기한은 보관 가능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보관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용 전 냄새와 색, 맛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큼하거나 산패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버터, 어디에 보관해야 가장 오래 갈까? 버터는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버터를 감싸고 있는 은박 포장지는 빛과 공기, 수분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산패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냉장고 안에서도 보관 위치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냉장고 문에 있는 버터 보관함을 이용하지만, 문 쪽은 냉장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버터는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가장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간 보관할 계획이라면 냉동 보관이 효과적이다. 이때는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두거나 지퍼백이나 알루미늄 포일로 한 번 더 감싸면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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