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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순방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직접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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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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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도 원산시 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 사용하는 가공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2025년 국내·국제선 이용객 9464만명에 달하는 등 기내식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A항공사는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제공하는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도 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기내식은 여러 가공식품을 제공하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기내식·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소비자가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올해 법원 소위 심의와 본회의를 거친다면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최근 항공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내식이 사실상 대규모 집단급식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받는 음식의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항공사는 기내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더라도 국민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과 정보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적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일본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최소 13명의 사망자를 낸 규모 7.1의 강진은 ‘히나구 단층대’ 활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을 일으킨 단층으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가 29일 전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에서 서쪽 바다인 야쓰시로해까지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히나구 단층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길이가 약 81㎞에 달하는 활단층이다. 활단층은 과거 지진을 일으킨 적이 있고 앞으로도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단층을 가리킨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이 단층의 육상 구간에서 규모 7.5, 야쓰시로해 해역 구간에서 규모 7.3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단층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경우 규모 8.0의 강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오하라 가즈나리 지진조사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활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매우 강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진의 진원 깊이도 10㎞로 비교적 얕았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는 규모 6.5 지진 발생 이틀 뒤 7.3의 강진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270여명이 숨졌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사카이 신이치 교수는 “2016년 지진은 후타가와 단층대와 히나구 단층대 두 개의 활단층이 함께 움직이면서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은 당시 지진에서 움직이지 않고 남아 있던 히나구 단층대 남부 구간이 활동하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NHK에 말했다.
신이치 교수는 “이번에도 지진 활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히나구 단층대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지진 규모에 따라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기상청은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아직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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