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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카드, 9월부터 ‘기후동행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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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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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담은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패스’가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시점에 맞춰 9월1일 정식 출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30일 이 같은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모두의카드’에 서울시민 대상 특화 혜택을 더한 새로운 교통카드다.
서울시는 특화 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확대를 대광위에 요청했고, 시스템 연계 및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기후동행패스 청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범위는 통상 기준인 19~34세에서 19~39세로 늘어난다.
청년은 정률형 기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액형의 경우 환급 기준 금액은 5만5000원이다. 기본 유형은 정률형은 사용 금액의 20% 환급, 정액형은 6만2000원이다.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선택되는 환급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2000원 이하여도 정률형에 맞춰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해온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 도입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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