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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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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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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인카메라로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안전띠와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미착용하면 벌점 10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카메라가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의 전면을 촬영해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안전띠 미착용 탑승자의 사망률은 착용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4월 경북 경주시 차량 사고에서는 안전띠를 미착용한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고 지난 1월 경기 구리시에서도 탑승자 2명이 숨졌다.
경찰청은 또 차량 안전띠를 미착용해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용 시 안전모를 미착용한 때도 벌점 10점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는 위반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만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량이 좌회전·우회전·유턴 등 방향을 전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아도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접수 처리된 공익신고 사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두번째로 많았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보복 운전과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현재 무산 위기에 놓인 국립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3일 “해결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취임 한달 만에 풀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있어 국가산단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군 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무안군은 불참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정부·통합시 1조원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중 무안군의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여를 끌어내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국가산단 문제가 해결되면 무안군도 후보지 선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무안군 입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모두 4기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를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 군공항 완공 전에도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립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도 이어진다. 민 시장은 “교육부와 상의해 10여일 정도 말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통합대학 신청 기한은 오는 10일까지 연장됐다. 민 시장은 전날 두 대학 총장과 목포·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두 대학은 의대 소재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대학이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조직개편 초안은 나왔고 구성원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조 등 구성원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대상 지정 요구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부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필요에 맞게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있는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천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처리 기한) 수준으로 줄여야지, 합의 처리하는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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