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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다음달 한국 찾을까···“AI·원전 협력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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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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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게이츠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이르면 내달 한국을 방문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원전 협력 등을 논의한 데 이어 다시 방한이 성사될 경우 양국 간 첨단 산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 측은 최근 한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한 날짜와 면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AI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과 잇달아 만나 차세대 원전과 바이오, AI 분야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현재 차세대 원전 기업인 테라파워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다.
테라파워는 차세대 SMR인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 중인 기업으로 용융염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출력 조절이 가능하고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공제가 과도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지금보다 약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다주택자 ‘퇴로’ 마련 이유로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안정화 효과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 전망은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 적용은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비거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도록 만든 것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던 방식에서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원∼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시가 44억5000만원∼71억원)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대로 뒀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등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축소하면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는 거주 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는 대신 보유 공제율은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양도차익이 커 초고가 아파트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최대 20억원까지만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엔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온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였지만,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만큼 실제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특정 지역의 집값 급등에 투자·투기 수요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영향을 미친 만큼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만 손질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양도세 중과 재유예는 실제 매물과 공급이 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플랫]기준 느슨한 ‘AA’…기업이 여성고용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
올해 명단이 공표된 37개사 중 여성 관리자 수가 0명인 사업장은 25곳에 달했다. 다만 일부는 관리자 직군 자체가 없었다. 다른 사업장들도 여성 관리자 수가 대부분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극히 낮은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여적]‘여성 고용’ 외면 기업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견고한 성차별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임을 해마다 확인하는 셈이다.
2006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한 경각심에서 출발한 제도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여성 고용률 등이 동종업계 평균 70% 미만인 곳을 지정해 자율 개선 기회(3년)를 준다.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핑계와 조직 내 불평등을 방치해온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 스스로 채용·승진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실제 제도 시행 후 전체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 비율도 10.22%에서 22.75%로 상승했다. 스무 살 성년이 될 동안 일터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 변화를 일군 것이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9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AA 미이행 기업’ 37곳 중 25곳은 여성 관리자가 아예 없었다. 하림그룹 계열사인 한강식품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전 직원의 절반 가까이(44.7%) 됐지만 전체 관리자(24명) 중 여성은 없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1% 안팎인 포항버스(0.95%), 에이치씨엠(1.02%), 동아운수(1.25%)처럼 채용 단계부터 여성의 진입이 제한된 곳도 수두룩했다. 이들 기업의 성평등 지수가 3년 연속, 동종업계 평균 70%도 되지 않는 건 차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11곳)과 육상수상운송 관련업(5곳)이 개선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를 정규직 관리자로 키우지 않는 파견과 외주 중심 업종이거나 채용·승진 기회가 남성의 전유물이 된 업종들이다.
명단 발표, 조달청 심사 감점과 같은 소극적 제재만으론 기업의 타성을 깨기 어렵다. 성별임금격차 공시제 도입, 공공입찰 참여 원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성을 외면하는 조직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여성 고용을 외면한 37개 기업이 자신들의 ‘성장 지체’를 성찰하고는 있을까.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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