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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그랬듯, 이제 ‘안전 데이터’를 의무화할 때 -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공공기관이 First Mover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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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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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이 은행·국세청·카드사와 연동되듯 안전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별도의 보고 업무가 사라지는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나 민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 연계 모델도 멀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수기 장부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 투명성을 가져왔듯 안전 데이터의 디지털 의무화는 우리 산업 현장을 요행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의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 혁신은 권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책무다.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이 열려 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그동안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만 세제 지원했으나 이번엔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판매에도 세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품목에 대해 생산량을 근거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첨단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세특례 등으로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총 6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방 생산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공제액에 수도권은 1배,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나머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계수를 적용한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생산세액공제는 다른 세제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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