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염전 노동착취’ 확정 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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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4 11:44본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피해 경험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등락이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았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등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경험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도 여성 13.7%, 남성 9.9%로 여성이 더 높았다.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907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한 번 이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가운데 50.0%는 이별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이나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피해 경험률은 3년 전 조사(50.8%)와 비슷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등락이 있었다.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3년 사이 54.5%에서 59.6%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47.4%에서 40.0%로 낮아졌다.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도 여성에게 더 많았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9.1%로 남성(18.9%)보다 약 1.5배 높았다. 특히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는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과 통제 등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서 남성의 경험률은 8.0%였다.
이번 조사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 관련 문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가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은 26.8%, 남성은 16.3%였다. 위치 추적, SNS 감시 등 기술 매개 스토킹 피해율도 여성 13.7%, 남성 9.9%로 여성이 더 높았다.
피해를 경험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폭력 피해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8.5%였고 ‘주변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80.9%에 달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응답)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폭력 피해율 감소가 예방 정책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가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고위험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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