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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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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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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틸 대사, 쿠팡 문제·대미 투자 등 견해도 주목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 수십명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 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라가라”를 외쳤다.
정부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위생·안전지침을 마련했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을 보면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하도록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의 도구는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받을 수 없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고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폭염 상황이 심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피해 우려도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독거노인·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냉방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는 물류센터·건설 현장의 폭염 안전 기본 수칙 준수와 무더위 시간 작업 중지 등을 지도·점검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이 무리하게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야외작업 자제를 당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냉방 수요 급증에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비율 등을 수시 점검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지역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가축·양식어류의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는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조정·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정부 역시 지속적으로 폭염 현장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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