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종자 강국 기틀’ 조은기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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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4 12:49본문
중고트럭매매 식물·미생물·곤충의 종자를 통합 관리하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를 세워 ‘종자 강국’의 기틀을 다진 조은기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경북대 농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고인은 1984년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6년 경기도 수원에 신축 저장고를 지으며 설립됐고, 그 이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편입됐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고인의 주장대로 종자별로 온도를 정해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존 기한을 늘렸다. 200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됐다.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는 노르웨이(스발바르)와 한국에만 존재한다.
2008~2009년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2009~201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초빙교수, 토종명품화사업단 단장,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검찰총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검사들은 비판하지도 저항하지도 자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검찰 정권이 내란으로 막을 내렸을 때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해체는 결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해체가 형사사법제도를 본질적으로 뒤흔든다는 데 있다.
‘형사재판’ 하면 적법절차와 사법통제를 우선 떠올리게 되는 판사로서는 검찰의 ‘수사기관 정체성’이 불편했다. 검사 인지 수사만 해도 기세가 다르다. 피고인에게 한 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한사코 ‘참고자료’라며 제출하려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수사는 공백으로 남겨둔다거나 하면,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검사는 법률가 아니냐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특수수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경험담은 훨씬 격렬했다.
검찰에 맞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의 끝나지 않는 숙제였고, 나는 차라리 검사의 인지 수사를 통제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자신의 확증편향을 자신의 법률가적 관점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검찰이 고발의 탈을 쓴 정권의 하명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검찰이 정권의 잘 드는 칼로 활용되는 것을 끊어낼 시점이 온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범죄는 사실의 연속이지만 재판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만 올라가고 처벌은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수사는 범죄 현장에 놓인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잡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범죄의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집해야 한다. 수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소란 범죄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을 때 그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올리는 절차다. ‘법을 배제한 수사’ ‘수사에서 유리된 기소’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도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해악이 너무 커 폐기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다음 방안을 살펴본다.
경찰은 뛰어난 사실수집가이지만 법률가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마치면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냈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전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삭제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기까지(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단계) 법률가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사 지휘·감독도,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사는 어떻게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증거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개정안은 ‘검경 수사 협력’ 및 ‘검사의 사실확인권 및 면담권’ ‘검사의 보완수사요청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검사의 사실확인과 면담이 왜 수사가 아닌지부터 의문이지만, 법률정합성은 제쳐두고, 협력만으로 수사통제가 가능할지 보완수사기간 제한 및 징계요구권만으로 보완수사요청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시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에 미리 실패를 단정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 길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권력의 남용 문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소 단절’로 귀결된다면 그때는 이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경북대 농학과와 대학원을 나온 고인은 1984년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05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6년 경기도 수원에 신축 저장고를 지으며 설립됐고, 그 이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편입됐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고인의 주장대로 종자별로 온도를 정해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는 방식으로 보존 기한을 늘렸다. 200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됐다.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는 노르웨이(스발바르)와 한국에만 존재한다.
2008~2009년 초대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2009~201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초빙교수, 토종명품화사업단 단장,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검찰총장이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검사들은 비판하지도 저항하지도 자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검찰 정권이 내란으로 막을 내렸을 때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해체는 결정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해체가 형사사법제도를 본질적으로 뒤흔든다는 데 있다.
‘형사재판’ 하면 적법절차와 사법통제를 우선 떠올리게 되는 판사로서는 검찰의 ‘수사기관 정체성’이 불편했다. 검사 인지 수사만 해도 기세가 다르다. 피고인에게 한 치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한사코 ‘참고자료’라며 제출하려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수사는 공백으로 남겨둔다거나 하면,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검사는 법률가 아니냐는 말이 혀끝까지 올라왔다. 특수수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경험담은 훨씬 격렬했다.
검찰에 맞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법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의 끝나지 않는 숙제였고, 나는 차라리 검사의 인지 수사를 통제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게 낫겠다고 투덜거리곤 했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자신의 확증편향을 자신의 법률가적 관점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설득력이 있다. 한편, 검찰이 고발의 탈을 쓴 정권의 하명 수사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검찰이 정권의 잘 드는 칼로 활용되는 것을 끊어낼 시점이 온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범죄는 사실의 연속이지만 재판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만 올라가고 처벌은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수사는 범죄 현장에 놓인 증거를 모으고 범인을 잡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그 범죄의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집해야 한다. 수사의 모든 과정이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소란 범죄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었을 때 그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에 올리는 절차다. ‘법을 배제한 수사’ ‘수사에서 유리된 기소’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법률가인 검사가 수사도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해악이 너무 커 폐기하기로 결단하였으니 다음 방안을 살펴본다.
경찰은 뛰어난 사실수집가이지만 법률가는 아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경찰이 초동 수사를 마치면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냈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런데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의 전건 송치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삭제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종결하기까지(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단계) 법률가의 지휘·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사 지휘·감독도,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는 검사는 어떻게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증거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개정안은 ‘검경 수사 협력’ 및 ‘검사의 사실확인권 및 면담권’ ‘검사의 보완수사요청 실질화’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검사의 사실확인과 면담이 왜 수사가 아닌지부터 의문이지만, 법률정합성은 제쳐두고, 협력만으로 수사통제가 가능할지 보완수사기간 제한 및 징계요구권만으로 보완수사요청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스럽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시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기에 미리 실패를 단정하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그 길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 형사사법절차의 변화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가권력의 남용 문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일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소 단절’로 귀결된다면 그때는 이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국내에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발언 논란이 있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 국정 현안들이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 의장 발언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그간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입법부 수장이 수면 위로 띄운 셈이다. 조 의장은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런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내용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야당이 반대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이런 말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연임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냐’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이 백해무익한 논란이 깨끗이 정리된다. 조 의장 발언으로 꺼져버린 개헌 논의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돼 72년 만에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여권 지지층은 검찰개혁이 완결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법무·검찰 지휘부도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검찰·경찰 등 관련 국가기관 구성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정작 이 역사적인 제도 변화에 합당한 무게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국정 전반에 관해 발언해왔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처럼 여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불편한 문제에서는 중요 국정 현안임에도 발언을 회피하거나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책임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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