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냉방시설 없는 교도소는 존엄성 훼손”…시민단체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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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17:17본문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하는 이른바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세금도둑잡아라,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을 배정한 뒤 의원이 원하는 사업을 우회적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비공식 사업비다.
감사원은 2012년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의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방식의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통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충남도와 일부 시·군에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명칭만 바뀐 채 편성되고 있다고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의 형태로 편성하고 있다. 도비와 시·군비가 5대5로 매칭되는 방식이다.
단체들은 의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집행부 각 부서가 사업 수요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실상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충남도가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의원 이름을 가리거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충남도와 도의회가 해당 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시와 홍성군, 부여군 등에서도 의원재량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충남지역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내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들이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해 실제 편성·집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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