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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밖 청소년’ 10월 학평 응시…내년 전국 확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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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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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치러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그간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응시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 예정자다. 단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등록자이면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6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접수자여야 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꿈드림센터,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으며 시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그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했다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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