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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그랬듯, 이제 ‘안전 데이터’를 의무화할 때 -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공공기관이 First Mover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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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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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이 은행·국세청·카드사와 연동되듯 안전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별도의 보고 업무가 사라지는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나 민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 연계 모델도 멀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수기 장부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 투명성을 가져왔듯 안전 데이터의 디지털 의무화는 우리 산업 현장을 요행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의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 혁신은 권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책무다.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이 열려 있다.
독립기념관은 ‘제22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자로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사진)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저서 <김규식과 그의 시대> 1·2·3권의 독립운동사 분야 학술 가치와 공헌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격 변화’로 석사학위를, ‘이승만의 독립노선과 정치 수립 운동’으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2009년부터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를 연구·교육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학술상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를 장려·촉진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북돋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혀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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