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의 해외 신형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중국에 ‘별 타격 못 준다’는 분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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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06:12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 첨단 로봇 신규 모델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수입 금지령이 중국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조치를 두고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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