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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단독]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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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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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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