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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기업 총수’에도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부당 행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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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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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조만간 추려진다. 이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논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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