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폭염…KEI “기온 아닌 체감 중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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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5 11:56본문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5~6월 초여름에는 한여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폭염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체감과 환경을 중심으로 폭염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1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공개한 ‘수요자 중심 체감 영향 기반 폭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폭염 발생 시점은 과거 7~8월 중심에서 5~6월로 당겨졌다.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최고기온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했는데, 특히 5월 중순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초기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5~6월에는 비교적 낮은 최고기온 구간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반면, 7~8월에는 더 높은 기온에서 환자가 집중됐다. 같은 기온이라도 초여름에는 인체가 더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체감 영향과 시기별 위험을 반영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시 기간 확대를 넘어 월별 위험 특성에 맞춘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더위와 신체 반응 분석을 위한 현장 기반 조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인천지역 건설업·제조업·배달업 야외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생체반응을 관찰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야외노동자의 심박수 변화 폭이 커지고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기온 조건에서도 수요자의 활동 특성, 작업강도, 휴식 여부, 냉방 접근성, 연령, 건강 상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존 기상특보 중심의 공급자 관점 대응에서 벗어나 폭염 노출 환경과 체감 영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31일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공개한 ‘수요자 중심 체감 영향 기반 폭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폭염 발생 시점은 과거 7~8월 중심에서 5~6월로 당겨졌다. 올해 봄철 평균 최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최고기온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늘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열질환자 수도 증가했는데, 특히 5월 중순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평균과 비교해도 올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초기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5~6월에는 비교적 낮은 최고기온 구간에서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반면, 7~8월에는 더 높은 기온에서 환자가 집중됐다. 같은 기온이라도 초여름에는 인체가 더위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체감 영향과 시기별 위험을 반영한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시 기간 확대를 넘어 월별 위험 특성에 맞춘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더위와 신체 반응 분석을 위한 현장 기반 조사도 진행됐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인천지역 건설업·제조업·배달업 야외노동자 30명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생체반응을 관찰한 결과, 기온이 높아질수록 야외노동자의 심박수 변화 폭이 커지고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기온 조건에서도 수요자의 활동 특성, 작업강도, 휴식 여부, 냉방 접근성, 연령, 건강 상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존 기상특보 중심의 공급자 관점 대응에서 벗어나 폭염 노출 환경과 체감 영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보완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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