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간’도 국가유산…100년 넘은 사찰 해우소 3곳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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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5 11:39본문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샤워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지.”
대구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렸던 지난 21일,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원룸에서 만난 조상기씨(69)가 말했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도에 육박했지만, 방 안은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다. 6평(21㎡) 조금 넘는 이 공간은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씨는 ‘쪽방주민’이었다. 도심 외딴 골목에 있는 2평(6.6㎡) 남짓한 허름한 여관방이 20여년간 그의 거처였다. 여관 건물에는 처지가 비슷한 17명이 지냈는데 공동욕실은 1곳, 화장실은 2곳에 불과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었다.
그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니)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생긴다”며 “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터를 잡은 곳은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을 폭염과 추위 등에서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무더위 안심주택’이다. 대구시는 쪽방주민이 이곳을 ‘중간 주택’ 삼아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 더 나은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지원 형태는 전국 최초다.
안심주택은 대구시 ‘쪽방주민 주거상향사업’으로 추진됐다. 원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빈집이었는데 이번에 조씨가 1호 입주민이 됐다. 올해 안에 쪽방주민 5명이 동구와 남구 각 2곳, 서구 1곳 등 5곳(면적 21~29㎡)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장기간 쪽방촌에 머문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우선 입주민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심주택에는 TV와 에어컨, 가구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다. 입주자들은 이곳에 1년6개월간 머물 수 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3100만원)으로 물품을 구매했으며 여름철 4개월간 임대료 및 전기료 등도 지원한다. 대구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은 안심주택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생활비용 일부를 후원하기로 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5~6년 전부터 쪽방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에어컨 설치보다 임대주택 제공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대구시는 이에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 ‘쪽방생활인’을 포함했다. 이들에게 냉방물품이나 온열질환 의료비뿐 아니라 한시적 주거이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임시주택(67곳) 대부분은 쪽방 밀집지역인 구도심(중·북구 등)과 거리가 있다. 무료급식소와 진료소, 커뮤니티 시설 등이 모두 쪽방촌 부근에 있다 보니 이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쪽방주민도 많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임시주택에 머문 쪽방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겨갈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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