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언급 안 한 이 대통령…“직접 정리”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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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5 17:03본문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7월 5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45.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다. 이어서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3.8%, 3.3%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단연 여권이다. 하지만 매번 챙기면서도 정작 여권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할까. 여권 표지 색은 누가 정할까.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 익숙하지만 한 번쯤 궁금했던 여권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봤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해외여행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의 크기와 전자칩, 기계판독영역(MRZ), 보안 요소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규정하지 않는다. 입국에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한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반면,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외교부가 출국 전 목적국뿐 아니라 경유국의 입국 요건까지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가 왜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을까.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식 설명은 없다. 다만 각국은 예상치 못한 체류 연장 등을 고려해 잔여 유효기간을 입국 요건으로 두고 있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항공편 결항, 자연재해 등으로 귀국 일정이 늦어질 경우 여권이 현지에서 만료되면 체류 자격 확인과 출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여행객이 여권 유효기간 문제를 알게 되는 곳은 목적국 입국심사장이 아니라 출국 공항 체크인 카운터다.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행정보 시스템인 ‘티마틱(Timatic)’을 통해 국가별 여권·비자·입국 규정을 확인한다.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을 운송했다가 현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항공사가 승객 송환 비용과 행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유국 규정이다.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3개월만 요구하더라도 경유 국가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여행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여권 만료일이 아니다. 목적지와 경유국이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다.
왜 알록달록한 여권은 없을까
국가마다 여권 색이 다른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권 디자인과 색상은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 외교부는 보안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색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국가 상당수가 버건디색 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1981년 유럽공동체(EC)는 회원국 여권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버건디색 표지를 사용하는 공동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여권이 어두운 계열인 것도 특징이다. 이는 오랜 관행과 공문서의 식별성, 내구성 등을 고려한 각국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로 추측된다.
입국 도장은 왜 아무 페이지에나 찍을까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는 위치나 페이지에 대한 국제 규정도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심사관이 빈 페이지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권에는 입국 도장뿐 아니라 장기체류 비자와 각종 입국 허가 기록도 함께 남는다. 특정 페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공간이 빨리 부족해질 수 있고, 이미 발급된 비자나 중요한 기록을 가릴 우려도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 풍경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동출입국과 전자 출입국 기록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입국 도장을 생략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만 찍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입국 기록을 종이 여권이 아닌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도장이 없다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입국 날짜와 장소, 출입국 이력은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체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입국 도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도장 날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
여행 중 여권 분실했다면?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대부분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을 떠올린다. 하지만 외교부가 가장 먼저 권하는 곳은 현지 경찰서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다. 따라서 분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현지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신고서는 긴급여권 발급은 물론 여행자보험 청구, 현지 출입국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권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 분실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경찰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뒤에도 현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긴급여권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여행 서류일 뿐, 현지 정부의 출입국 기록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긴급여권은 국가에 따라 입국이나 환승이 제한될 수 있다. 귀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일정이라면 해당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가 권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여권 사진 면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두는 것이다. 여권번호와 발급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7월 5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0.4%포인트 하락해 45.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관에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다. 이어서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을 두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3.8%, 3.3%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단연 여권이다. 하지만 매번 챙기면서도 정작 여권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다. 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할까. 여권 표지 색은 누가 정할까.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 익숙하지만 한 번쯤 궁금했던 여권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봤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해외여행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권 유효기간 6개월’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의 크기와 전자칩, 기계판독영역(MRZ), 보안 요소 등에 대한 국제표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규정하지 않는다. 입국에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각국 정부가 자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한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반면, 프랑스·독일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외교부가 출국 전 목적국뿐 아니라 경유국의 입국 요건까지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가 왜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을까.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식 설명은 없다. 다만 각국은 예상치 못한 체류 연장 등을 고려해 잔여 유효기간을 입국 요건으로 두고 있다. 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항공편 결항, 자연재해 등으로 귀국 일정이 늦어질 경우 여권이 현지에서 만료되면 체류 자격 확인과 출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여행객이 여권 유효기간 문제를 알게 되는 곳은 목적국 입국심사장이 아니라 출국 공항 체크인 카운터다.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행정보 시스템인 ‘티마틱(Timatic)’을 통해 국가별 여권·비자·입국 규정을 확인한다.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을 운송했다가 현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항공사가 승객 송환 비용과 행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경유국 규정이다.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3개월만 요구하더라도 경유 국가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즉, 여행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여권 만료일이 아니다. 목적지와 경유국이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다.
왜 알록달록한 여권은 없을까
국가마다 여권 색이 다른 것을 보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권 디자인과 색상은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꿨다. 외교부는 보안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색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녹색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국가 상당수가 버건디색 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1981년 유럽공동체(EC)는 회원국 여권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버건디색 표지를 사용하는 공동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여권이 어두운 계열인 것도 특징이다. 이는 오랜 관행과 공문서의 식별성, 내구성 등을 고려한 각국의 선택이 축적된 결과로 추측된다.
입국 도장은 왜 아무 페이지에나 찍을까
출입국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는 위치나 페이지에 대한 국제 규정도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심사관이 빈 페이지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권에는 입국 도장뿐 아니라 장기체류 비자와 각종 입국 허가 기록도 함께 남는다. 특정 페이지만 계속 사용하면 공간이 빨리 부족해질 수 있고, 이미 발급된 비자나 중요한 기록을 가릴 우려도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 풍경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은 자동출입국과 전자 출입국 기록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입국 도장을 생략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만 찍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입국 기록을 종이 여권이 아닌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다.
도장이 없다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입국 날짜와 장소, 출입국 이력은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저장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체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입국 도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도장 날인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
여행 중 여권 분실했다면?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대부분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을 떠올린다. 하지만 외교부가 가장 먼저 권하는 곳은 현지 경찰서다.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다. 따라서 분실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현지 경찰이 발급하는 분실신고서는 긴급여권 발급은 물론 여행자보험 청구, 현지 출입국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권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 분실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경찰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국가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뒤에도 현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입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긴급여권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여행 서류일 뿐, 현지 정부의 출입국 기록까지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긴급여권은 국가에 따라 입국이나 환승이 제한될 수 있다. 귀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일정이라면 해당 국가가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가 권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여권 사진 면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두는 것이다. 여권번호와 발급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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