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통항 협상 긍정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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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5 20:36본문
이란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오만과의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양쪽 연안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 항로 설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새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와 국가 안보상 고려 사항을 모두 반영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은 기술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양쪽 연안국 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한 안전 항로 설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새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주권적 권리와 국가 안보상 고려 사항을 모두 반영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진행된 양국 간 협상은 기술적·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며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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