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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서 해루질하던 60대 실종···해경, 이틀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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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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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어패류를 잡던 6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3시 4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목섬 인근 해상에 A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지인들은 “갯벌에서 해루질을 함께하던 A씨가 먼저 육지로 나간다고 했지만 막상 육지에 와보니 보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는 물론, 민간 드론까지 활용해 사고 해역에서 A씨 찾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지인 5명과 함께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하고 육지로 나오다가 실종된 것 같다”며 “해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많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고인 조사와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 등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양상이다.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프로모션 기획을 맡은 커머스팀 소속 임직원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의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탱크데이’ 라는 이름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접수 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찰은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신세계그룹은 논란이 불거지가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 등을 해임 조치하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이어 일주일 동안 자체 감사를 벌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5월26일 ‘마케팅 행사 업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진·실무진이 의도를 갖고 논란이 된 프로모션을 고의로 기획했는지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명칭을 최초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메신저 기록이 내부 정책상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돼 초기 기획 기록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들에게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기획·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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