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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판결은 궁예 관심법 논리, 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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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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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2심 첫 공판에서 “궁예 관심법 논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1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이 엄격한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내란 특검팀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유죄로) 번복하려면 직접 증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하고, 간접 증거는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대법 판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려 시대 궁예 관심법 논리로 (유죄를) 추단하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계엄 해제 뒤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받고 나서,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앞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2심 재판부에도 이날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제외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4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 전 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합당한지만 절차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공소사실에 관해 실체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공소기각은 불이익한 판결”이라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종 변론을 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수사 주체가 모호해진 상태다. 내란 특검은 지난 30일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겼으나, 종합특검은 이날 “내란특검의 항소 취하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을 정부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사’를 ‘사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변경한 정황이 담긴 1차 회의록에 이어 2~5차 회의록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지 않은 채 실무자 개인 컴퓨터(PC)에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무자 PC에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발견했다. 참사 담당 부서의 업무 폭주로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한 뒤 개인 PC에 보관한 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조위 조사 결과 2차·5차 회의록 작성일(11월2일)이 동일했으며, 그해 12월2일까지 23차례 열린 중대본 회의 중 5차 이후 기록은 작성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부실관리 정황도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참사와 재난 대응 기록은 행정문서를 넘어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록물 생산 누락의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상자의 개별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사고 책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 개발에 몰두한 정황을 보여준다. 1차 회의록도 윤석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발언들이 담기지 않는 등 기록 자체가 부실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행안부 조사를 지시하고 특조위에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경위 등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조위도 기록 누락과 은폐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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