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순방 마치고 4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 재개…국정 운영 고삐 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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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05:03본문
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2차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직후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5일 이틀간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그 외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순방 귀국 다음 날인 4일 오후 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같은 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5일 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오후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2차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2차 업무보고도 1차 업무보고 때처럼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또 약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함께한다.
최근 출판계에 또 하나의 역주행 소설이 화제다. 소설가 유래혁이 2024년 1월에 발표한 장편 소설 <수족관>이 그것이다. 출간 당시에는 큰 화제를 모으지 못했던 소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며 지난 6월부터 베스트셀러 순위에 모습을 보이더니 7월 4주차에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수족관>은 일본을 배경으로 보육 시설에서 자라난 소년 ‘류이치’가 자신보다 먼저 보육 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아카리’를 만나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려낸다. 상처와 결핍에 시달리던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키나와의 바다에 도착하는 꿈을 꾸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보문고는 책의 인기에 대해 “SNS를 통한 20대 독자들의 입소문이 흥행을 이끈 가운데, 방학을 맞아 매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책을 구매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실제 책의 구매 독자는 20대 여성이 2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여성(20.8%), 30대 여성(11.1%) 순이었다. 10대 여성의 구매 비율도 4.5%였는데, 여타 책들과 비교하면 높은 비율이다. 최근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국내 신작 <투명한 나선>의 10대 여성 구매 비율은 1.0% 정도다.
최근 출판계를 이끌어가는 ‘1020 세대’와 ‘여성’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수족관> 인기를 견인한 요소로 보인다. <수족관>에 앞서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불렸던 정대건 작가의 <급류>는 예스24 집계 결과 지난해 10대 구매 도서 1위에 올랐다. 급류 역시 감정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청춘의 성장 서사를 담은 책으로, 고등학생 ‘도담’과 ‘해솔’이 모종의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다. 역주행 소설의 원조로 불리는 소설가 양귀자의 <모순>의 여성 독자 비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자의 <모순>처럼 인기 소설가의 작품이 출간 당시에도 주목받았다 다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까웠던 작가의 작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특이할 만한 지점이다.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유래혁은 <수족관>이 첫 장편 소설이다.
출판계에서는 작가의 전통적인 인지도보다는 SNS에서 젊은 층의 ‘감성’을 저격하는 소설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출판 관계자는 “최근 역주행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SNS에 올리기 좋은 표지나 문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책에 특히 청춘과 사랑에 대해 절절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해솔을 사랑하겠다고.”(‘급류’ 중)
“말라 버린 우물에 핀 꽃은 정오에만 잠시 드는 햇빛으로 겨우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란다는데, 그게 꼭 내 처지 같았어. 나의 향을 맡아 달라는 건, 나를 위해 죽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수족관’ 중)
<수족관>의 표지 삽화는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 여름날의 아련한 풍경인데, SNS 리뷰 등에는 이 책에 대해 ‘여름 느낌 표지를 보고 손이 갔다’, ‘일본 감수성 좋아해서 재밌게 읽었다’, ‘신카이 마코토의 감성을 좋아한다면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눈에 띈다.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5일 이틀간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그 외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순방 귀국 다음 날인 4일 오후 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같은 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5일 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오후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으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2차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2차 업무보고도 1차 업무보고 때처럼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또 약 200명 규모의 국민참관단도 함께한다.
최근 출판계에 또 하나의 역주행 소설이 화제다. 소설가 유래혁이 2024년 1월에 발표한 장편 소설 <수족관>이 그것이다. 출간 당시에는 큰 화제를 모으지 못했던 소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며 지난 6월부터 베스트셀러 순위에 모습을 보이더니 7월 4주차에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올랐다.
<수족관>은 일본을 배경으로 보육 시설에서 자라난 소년 ‘류이치’가 자신보다 먼저 보육 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아카리’를 만나 겪게 되는 일들을 그려낸다. 상처와 결핍에 시달리던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오키나와의 바다에 도착하는 꿈을 꾸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교보문고는 책의 인기에 대해 “SNS를 통한 20대 독자들의 입소문이 흥행을 이끈 가운데, 방학을 맞아 매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책을 구매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실제 책의 구매 독자는 20대 여성이 2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여성(20.8%), 30대 여성(11.1%) 순이었다. 10대 여성의 구매 비율도 4.5%였는데, 여타 책들과 비교하면 높은 비율이다. 최근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국내 신작 <투명한 나선>의 10대 여성 구매 비율은 1.0% 정도다.
최근 출판계를 이끌어가는 ‘1020 세대’와 ‘여성’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것이 <수족관> 인기를 견인한 요소로 보인다. <수족관>에 앞서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불렸던 정대건 작가의 <급류>는 예스24 집계 결과 지난해 10대 구매 도서 1위에 올랐다. 급류 역시 감정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청춘의 성장 서사를 담은 책으로, 고등학생 ‘도담’과 ‘해솔’이 모종의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가 재회하는 과정을 그린다. 역주행 소설의 원조로 불리는 소설가 양귀자의 <모순>의 여성 독자 비율은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자의 <모순>처럼 인기 소설가의 작품이 출간 당시에도 주목받았다 다시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까웠던 작가의 작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특이할 만한 지점이다.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유래혁은 <수족관>이 첫 장편 소설이다.
출판계에서는 작가의 전통적인 인지도보다는 SNS에서 젊은 층의 ‘감성’을 저격하는 소설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출판 관계자는 “최근 역주행하는 책들의 공통점은 SNS에 올리기 좋은 표지나 문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책에 특히 청춘과 사랑에 대해 절절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해솔을 사랑하겠다고.”(‘급류’ 중)
“말라 버린 우물에 핀 꽃은 정오에만 잠시 드는 햇빛으로 겨우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란다는데, 그게 꼭 내 처지 같았어. 나의 향을 맡아 달라는 건, 나를 위해 죽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수족관’ 중)
<수족관>의 표지 삽화는 <너의 이름은>, <스즈메의 문단속>과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 여름날의 아련한 풍경인데, SNS 리뷰 등에는 이 책에 대해 ‘여름 느낌 표지를 보고 손이 갔다’, ‘일본 감수성 좋아해서 재밌게 읽었다’, ‘신카이 마코토의 감성을 좋아한다면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이 여럿 눈에 띈다.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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