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등학교 평교사 65%가 여성인데…교장은 남성이 78%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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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8:48본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초·중·고교 교사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교육계의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도 여성 총장·학장의 비율은 10%에 머물렀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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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여성 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76.6%, 중학교 72.8%, 고등학교 59.7%로 파악됐다. 평교사만 보면 여성 비율은 초등학교 82.5%, 중학교 75.9%, 고등학교 64.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교사의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교 여성 교장의 비율은 21.7%로, 여성 평교사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 교감도 28.5%에 그쳤다. 중학교 역시 여성 교장은 41.5%, 여성 교감은 48.7%에 불과해 여성 평교사 비율과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 교장은 49.9%, 여성 교감은 51.1%로 여성 평교사 비율(82.5%)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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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성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 고등교육기관 총·학장 402명 가운데 여성은 55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7년간 여성 총·학장 비율은 줄곧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서도 여성 비율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40.5%였지만 부교수는 35.3%, 정교수는 22.2%로 낮아졌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2건 1심 진행 중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윤 재판 영향 미칠 듯김건희 무죄·윤 징역 2년 판결 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도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에서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하나뿐이다. 내란죄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및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형사재판은 총 8건으로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징역 2년)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한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주목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이 갈렸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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