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청래 되면 당 흔들”, 정청래 “나쁜 사람 뽑지 말자”…민주당 전당대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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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14:41본문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의원은 2차 TV 토론회 다음 날인 6일에도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의혹을 겨냥해 “방화범 못지않은 허위신고”라고 공격했고, 김 의원은 “명청대전에 국정이 흔들린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적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원)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흔들리지 않냐”며 “(정 의원이)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대권 주자라고 둘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태에 있어선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에서 긴밀히 잘 되지 않은 것은 지난 1년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명청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정 의원이 노코멘트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라며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차 TV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고 적었다. 그는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연이어 올린 글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라며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뽑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대표(의원)가 되면 흔들린다고 본다”며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지율이) 선거 전에 멀쩡하다가 지금 선거 후에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증시가 흔들리지 않냐”며 “(정 의원이) 오세훈, 한동훈 택도 안 되는 대권 주자라고 둘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을) 신천지와 연결시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행태에 있어선 반명과 분열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소지를 정 후보가 명확히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당청 간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준에서 긴밀히 잘 되지 않은 것은 지난 1년간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명청대전이 없으면 뭐 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정 의원이 노코멘트 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리해주지 못하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느 쪽에 들어갈까”라며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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