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협의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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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6 16:59본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진행 중인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란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와 관련해 “휴전 협정 제5조에 따라 오만과의 협의, 역내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란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포함된 조항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해협 관리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휴전 이후 해협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협정 이행 이후 22~23일 동안 북측 항로는 완전히 안전했고 선박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 운송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30일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했다”며 최근 군사 충돌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각료회의 전 보고에서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란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와 관련해 “휴전 협정 제5조에 따라 오만과의 협의, 역내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란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포함된 조항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과거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해협 관리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휴전 이후 해협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협정 이행 이후 22~23일 동안 북측 항로는 완전히 안전했고 선박 운항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상 운송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30일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했다”며 최근 군사 충돌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각료회의 전 보고에서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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