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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기고]KSSB 지속 가능성 공시 시대, 인증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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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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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난달 8일, 수년간 기다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최종안(KSSB)이 확정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은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가 됐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9년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정보가 보여주기식의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자 자본시장 법정공시의 일부가 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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