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기 대구시장 취임 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장’ 결정 조례 ‘보류’···선거 직후 다시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1:33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구시가 차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기존 출자·출연기관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경향신문 4월27일자 12면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체 논의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 등의 임기가 현 지자체장 임기와 동일한 6월30일까지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경우, 현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시까지 종전 임원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는 현재 조례안이 단체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탓에, 2~3개월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가 ‘인사권’이 없는 당선인 보좌기구에 불과한 만큼, 법적 체계를 훼손하는 움직임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차기 시장이 정식 취임한 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회도 해당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종료 시 해당 지역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6월 임시회 전까지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인수위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형태의 개정안, 그리고 국회 법률안 개정 움직임과 같이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 등 2가지 중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보류 결정된 개정안을 두고 인수위가 현 단체장(대구의 경우 직무대행)에게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수위가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인수위는 당연히 차기 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조직이고, 현실적으로 인수위 요청에 지금의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인수위의 법적 자격 요건(인사권)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법률안 개정 움직임도 있기에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유튜브 조회수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좋아요 인스타 릴스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트위터 좋아요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틱톡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구매 릴스 조회수 틱톡 팔로워 늘리기 틱톡 팔로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구매 “새로운 출발 알렸다” 20년 만에 선거 치른 가자지구 기대감 26.04.28
- 다음글‘프리랜서’들이 잘 모르는 것···“제가 노동자라고요?” 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