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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기고]KSSB 지속 가능성 공시 시대, 인증의 독립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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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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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난달 8일, 수년간 기다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최종안(KSSB)이 확정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은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가 됐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9년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정보가 보여주기식의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자 자본시장 법정공시의 일부가 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8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집 안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약 3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정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 자체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7.4명), 60대(5.8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이 가운데 13명(61.9%)이 80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17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발생 장소를 보면 80세 이상 고령층은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전체 연령의 약 3배에 달해 실내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25.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논밭(13.3%), 길가(12.2%), 집(7.0%)이 뒤를 이었다.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논밭(27.7%)에 이어 길가(19.7%), 집(18.0%)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발생한 비율은 전체 연령층보다 약 2.6배 높았다.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한낮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작업,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집 안에서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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