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2026 세제개편안]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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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1: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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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 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그동안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원(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뒀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 → 가액’…비거주 장특공제는 3년 후 폐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 거주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