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곳곳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기억은 미래를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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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5 22:51본문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전북 곳곳에서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여성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전주 복합문화공간 ‘하얀양옥집’에서 기림의 날 기념 전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8월14일을 세계 기림일로 정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5명이다.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도 시행됐다.
하얀양옥집에서는 ‘전쟁과 여성, 반전,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강현덕·고보연·김갑련·김윤숙·정소라·유해림 등 도내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해 수묵화·사진·회화·조형물 등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평화의 의미를 표현한다.
정의기억연대 기록물과 전북지역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14일 오후 3시에는 하얀양옥집 1층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의 작품 소개와 평화 기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바람의 기억’ 풍경 만들기와 나비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익산에서도 추모제가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연다. 2019년부터 매년 행사를 이어온 사업회는 올해 시 낭독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과 증언의 의미를 되새긴다.
송태규 익산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기억은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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