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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팬심’ 탈 쓴 성적 대상화…여성 선수 몸 좇는 쇼트폼, 법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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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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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츠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꾸미는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옷과 가방, 신발 같은 패션 아이템을 넘어 휴대폰 케이스와 네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까지 비즈와 라인스톤, 크리스털을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비다즐링(Bedazzling)’이 해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DIY 취미로 주목받고 있다.
비다즐링은 ‘눈 부시게 하다’는 뜻의 영어 ‘bedazzle’에서 나온 말이다. 의류나 가방, 신발 등에 스톤을 붙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휴대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같은 소품을 넘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얼굴 장식이다. 눈가나 아이라인 주변, 눈 밑과 관자놀이 등에 작은 라인스톤이나 크리스털을 붙여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활용한다. 얼굴 전체를 장식하기보다 눈꼬리나 눈 밑에 몇 개의 스톤을 배치하는 식이 일반적이다. 평소 메이크업에 작은 장식만 더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셀프 스타일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머리카락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된다. 헤어라인이나 머리카락에 작은 스톤과 글리터를 더해 헤어스타일 자체를 액세서리처럼 연출하는 것이다. 별도의 전문 시술 없이 직접 붙였다가 제거할 수 있어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적인 스타일링에도 활용하기 쉽다.
이 같은 흐름은 숏폼 플랫폼의 영향이 크다. 틱톡에서는 ‘bedazzling’, ‘bedazzled’, ‘bedazzle’, ‘rhinestones’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션과 네일, 메이크업, DIY 콘텐츠가 함께 소비되고 있다. 특히 장식물을 하나씩 붙이는 과정과 완성된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는 영상은 변화가 한눈에 드러나면서 콘텐츠로도 활용하기 쉽다.
비다즐링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패션과 뷰티에서 나타나는 미적 취향의 변화도 있다. 자연스럽고 절제된 스타일을 강조했던 ‘클린 걸’ 트렌드에서 벗어나 글리터와 크리스털, 강한 색감 등 장식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맥시멀리즘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Y2K 패션의 유행과 함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의 화려하고 반짝이는 미감이 다시 소비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지금의 비다즐링은 과거의 ‘블링블링’ 열풍과는 조금 다르다. 완성된 화려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범한 물건이나 자신의 외모에 직접 장식을 추가한다는 점에서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색과 크기의 스톤을 선택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직접 고르고 붙이는 과정 자체가 취미가 되는 이유다. 때문에 비다즐링은 단순한 장식 기법을 넘어 ‘꾸미기 문화’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남들과 같은 제품을 갖는 것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그 결과를 SNS에 공유하는 것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장식의 대상이 무엇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에 라인스톤 등을 붙이는 이른바 ‘bedazzling’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식으로 번호판의 식별성이 떨어질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Y2K와 맥시멀리즘, DIY와 숏폼 콘텐츠가 겹치는 지점에서 등장한 비다즐링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자기표현 방식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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