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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이후 3개월…억제 효과는 5%P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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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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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전담…보완수사 땐 ‘핑퐁 현상’ 심화 우려강제수사 영상 녹화 등 절차 강화…현장선 “업무 가중” 볼멘소리오는 10월 시행 때 수사력 보강…검경 협력 전담 부서 등 검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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